정관

정관

대한불교 SNS 전법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단의 명칭은 ‘대한불교 SNS 전법단’(이하 ‘본단’)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단은 대한불교의 SOCIAL NETWORK  포교를 대표하는 기구로,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여 중생을 교화하며,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재가불자 및 각 불교종단의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불교의 수행, 전법, 포교, 사회일반에 관한 사업.
 2.전법, 포교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ㆍ발간사업.
 3.불교문화의 보존과 증진에 관한 사업.
 4.단원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5.국내외 불교단체와의 종교ㆍ문화ㆍ학술 교류 협력사업.
 6.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7.본단 설립법인과의 연계사업
 8.기타 본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단의 주 사무소는 00000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원칙)
본단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 또는 본 단이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6조(단원의 자격)
①본단의 단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한다.
②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의무)
본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본단 정관과 의결사항
 2.입단비ㆍ단비 납부
 3.연수ㆍ교육이수, 팀소속, 활동보고
 4.기타 단원이 지켜야 할 활동지침
 5.단원의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단원의 권리)
본단의 단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본단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2.본단이 시행하는 각급 교육을 받을 권리.
 3.본단이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개진과 참여권

제9조(포상과 징계) 
단원의 상ㆍ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단장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본단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단장은 본단의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본단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본단의 징계에 대하여 피징계자는 본단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위 3항의 재심청구가 있는 징계사안은 전법단 총회의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⑤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권리 제한)
단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각종 단비, 부과금, 기부금 등의 반환과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2장  조  직

제11조(조직)
①본단의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지역단을 둘 수 있다.
또한 필요 시에는 본단 직할팀을 둘 수 있다.
 1. 서울지역단
 2. 부산지역단
 3. 대구경북지역단 
 4. 광주전남지역단
 5. 대전충남지역단
 6. 전북지역단 
 7. 강원지역단
 8. 충북지역단
 9. 인천경기지역단
 10. 울산경남지역단
 11. 제주지역단
 12. 해외 지역단
②위 제1항의 소속은 거주지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소속 지역단은 변경할 수 있으며, 전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본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④본단은 소속 단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전법활동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팀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지역단을 신설 또는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분단을 위한 세부사항은 포교원 지침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①본단은 효율적인 전법 및 포교활동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본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이사로 하고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이사장
 2. 단장 
 3. 각 위원회의 장
 4.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16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단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선임)
①이사장과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단장추천 부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들 중 1인을 수석부단장으로 지명한다.
③단장은 지역단장을 겸할 수 없다.
④지역단장은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단의 단장이 추인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지역단장 유고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다만, 징계 등에 의한 궐위시에는 본단의 관리 하에 후임 지역단장을 선출한다.
⑥임원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해임)
①단장은 본단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본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본단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단장, 지역단장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단장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고, 그 외의 자는 단장을 경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19조(직무)
①단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본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지역단 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는 지역단 수석부단장, 지역단 부단장 중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④감사의 직무 등은 제9장에 따른다.


제5장  대 의 원  총 회  

제20조(설치와 구성)
①본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둔다.
②총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해외 지역단은  참석자만 재적대의원수에 포함한다.
 1.본단 운영위원
 2.각 지역단 운영위원
③총회의 의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1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단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1.이사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본 회의의 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단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와 장소ㆍ안건을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전까지 대의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E-MAIL로 통지할 수 있다. (3일 이전까지는 통지한다) 
⑤단장은 위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정관의 개정
 2.임원의 불신임
 3.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4.중요재산의 처분
 5.본단의 법적지위 변경 또는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6.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②위 제1항 3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개회와 의결)
①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해외단의 대의원은 참석자만 재적대의원수에 포함한다.
②성원보고 후 회의진행 중 참석인원이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성원보고 시 인원의 과반수가 남아 있어야만 표결이 가능하며, 표결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3조 1호, 2호, 5호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제23조 3호, 4호, 6호의 사항에 대한 표결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제23조 1호, 2호의 경우에는 포교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  운 영 위 원 회

제25조(구성)
①본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제15조의 임원과 전문운영위원 
 2.각 지역단 대표 2인
 3.본단설립 법인대표 
 4.본단 산하단체 대표
②전문운영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제26조(회의)
①단장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본 정관 제21조 4항을 준용한다.
③운영위원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총회에 부의할 안건
 4.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5.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입단비, 단비, 분담금에 관한 사항
 7.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단장과 감사 선출
 9.포교활동팀의 조직에 관한 사항
 10.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준칙 제정
 11.각종 인준, 동의
 12.기타 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지도법사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운영위원은 해당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연구한다.


제7장  임 원 회 와  사 무 처     

제28조(임원회)
①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임원회의 구성은 제15조의 임원으로 한다.
③단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본단의 운영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
 3.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기타 본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0조 (사무처)
①본단의 회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회 계 와  재 정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본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본단의 창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은 연1회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와 포교원장에게 보고한다.
④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원)
본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본단 단비와 기부금
 2.특별회비와 후원금
 3.보조금
 4.사업과 기타 수입금
 5.기본재산의 과실

제33조(회계연도)
본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본단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정지원)
본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단과 각 팀을 비롯한 각 조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특별회계)
①본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회계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재무회계규정에 준한다.


제9장  감 사 

제37조(구성ㆍ임기)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감사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8조(선임)
감사선임은 본 정관 제18조 1항을 준용한다.

제39조(해임)
①단장은 감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제19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감사를 통해 습득한 중요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감사가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제40조(겸직 금지)
감사는 감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지한다.

제41조(직무)
①감사는 본단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2회(전, 후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는 지역단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는 본단과 지역단에 대하여 필요시에 이사장의 명에 의한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④감사는 종단 「감사국직무규정」에 준하되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제42조(특별감사)
①본단과 지역단에 대해 사안에 따라 특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②특별 감사반은 단장이 편성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특별 감사반은 해당 감사가 종료되면 자동해체된다.


제10장  지 역 단

제1절 지역단의 운영

제43조(목적) 
지역단은 ‘대한불교SNS전법단’의 지역대표조직으로 본 정관 제11조 1항에 의한 지역단을 두며, 본 정관 제3조의 제반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4조(사업)
지역단은 본 정관 제4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본단 중점사업의 추진과 협조
 2.해당 지역단 소속단원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3.사회복지사업
 4.기타 해당지역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5조(조직)
지역단의 기본조직은 전법활동팀으로 구성하며, 전법활동팀의 조직 과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단의 고문 ․ 지도전법사

제46조(고문)
①지역단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했던 사람을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단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②고문은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47조(지도전법사)
지역단의 지도법사는 ‘대한불교SNS전법단’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제3절 지역단 임원

제48조(임원)
지역단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둔다.
 1.지역단장 1인
 2.지역단부단장 4인 이내(수석부단장 1인 포함)
 3.총괄팀장 7인 이내
 4.지역단 감사 2인(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49조(임기와 자격)
①지역단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지역단 임원의 자격은 본 정관 제17조를 준용하되, 단장을 제외한 임원은 포교현장에서 3년이상 계속 활동한 단원이어야 한다.
③임원의 결원 시에는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보선 또는 인준한다.

제50조(선임)
①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역단장은 본단 단장의 추인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고, 지역단감사는 본단의 단장이 임명한다.
②지역단부단장은 지역단장의 추천으로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③총괄팀장은 지역단장이 임명한다.
④임원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직무)
①지역단장은 해당 지역단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지역단부단장은 지역단장을 보좌하며, 지역단장 유고시에는 수석부단장, 부단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지역단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괄팀장은 그 지역의 각 분야업무를 진행하며, 지역단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단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지역단 감사는 해당지역단의 운영과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52조(해임)
①지역단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지역단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단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본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회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지역단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위 제1항의 지역단 운영위원회 결의 시는 결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본단 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한다. 지역단감사는 지역단장을 경유하여 단장에게 제출한다.


제4절 지역단 운영위원회

제53조(구성)
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49조의 임원과 전법활동 팀장, 전법단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회의)
①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본 정관 제22조 제4항을 준용하며, 회의 소집권자와 그 의장은 해당 지역단장이 된다.
②지역단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1회

제55조(기능)
①지역단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본단 중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예산안, 결산, 추경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3.단원과 단비에 관한 사항
 4.지역단장과 지역단감사의 선출
 5.지역단 임원의 불신임
 6.기타 지역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지역단 지도법사의 요구가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지역단 임원회와 사무국

제56조(기구 설치)
지역단장은 해당지역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본정관 제49조의 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와 해당지역단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기능)
지역단 임원회는 해당 지역단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해당지역단 운영에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사무국은 본단과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고, 지역단 포교사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지역단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절 지역단 회계와 재정
제58조(재원과 회계연도)
지역단의 재원은 소속단원의 단비, 특별회비, 보조금, 사업수입,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회계감사)
①지역단 감사는 해당지역단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연2회 감사하며, 그 결과는 지역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지역단장은 지역단감사의 감사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단의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회 대의원총회 및 임원 선임)
이사장이 소집한 2016년00월00일 전국운영위원(팀장) 회의를 제1회 대의원총회로 하며, 동 총회에서 선임한 임원은 본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