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 규정


대한불교SNS전법단 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6. 7. 06.)

제1조(명칭) 이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불교SNS전법단 위원회 회의 이하 ‘위원회의’)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각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불교SNS전법단 비전 제시 및 사업 방향설정 ② 대한불교SNS전법단 마스터플랜 작성
③ 대한불교SNS전법단 세부계획 확정 및 실행 ④ 사업 및 행사에 필요한 재정 확보 ⑤ 기타 대한불교SNS전법단 사업에 필요한 사항 추진
제4조(구성) 위원회의에는 20명 내외의 위원을 두며 고문,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각 위원회의 결의와 위원회의의 승인으로 기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고문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 수석부윈원장, 부위원장 ③ 자문위원 ④ 상기 외에 단원 및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인사
제5조(고문/자문) 고문 및 자문위원은 덕망있는 외부인사로 추대하며, 자문역할을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편성과 역할) 분과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다음과 같으며 추가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포교위원회 : 대한불교SNS전법단 사업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 등 기획 ② 교육위원회 : 단원 교육 및 사업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 ③ 홍보위원회 : 대한불교SNS전법단 홍보 및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 등 ④ 재정위원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등 ⑤ 기술위원회 : 대한불교SNS전법단 사업에 필요한 사업 및 행사를 위한 기술 지원
제7조(분과위원회 회의) ①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의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 소집한다. ③분기별로 활동 경과를 총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추진한다. 
제8조(위촉) ①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은 단장의 추천과 위원회의의 동의로 단장이 위촉한다. 
제9조(해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괄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단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나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 규정이나 총괄위원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③ 본인의 퇴임 의사가 있을 경우 ④ 이사회 및 운영이사회에 위임장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의 경우 ⑤ 임원회비 만 1년 이상 연체된 자.
제10조(임기) ①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의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②보임은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기록관리) 분과위원회별 상임위원은 본부 사무국의 협조를 얻어 회의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제12조(재정) ①재정은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기부금, 회비 등으로 한다. ②위원회의와 각 분과위원회는 대한불교SNS전법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한다. 
1. 분과위원장 년36만원(월3만원) 2. 수석부위원장 년24만원(월2만원) 3. 부위원장 년12만원(월1만원)
제13조(회의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4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단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단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